기업인증
2023년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
페이지 정보
2023-06-19 ㅣ 조회수 189
1 | [주관] 한국발명진흥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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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[신청기간] 1년 4회 |
내용 |
가. 규격추가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,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나.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이 유효하고, 특허 존속기간이 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유효기간 보다 더 남아 있어야 함 다. 조달청 물품분류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
* 물품분류번호‧물품식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규격추가에서 제외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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